【팩트TV】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가 선출직 공무원의 권력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일명 ‘오거돈·박원순 방지법’을 발의한다.
특위 김정재 위원장과 양금희·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과 제도로는 권력형 성범죄의 조직적 은폐와 묵인, 방조를 막을 수 없다”며 “특히 지자체장 등 조직 최고책임자가 가해자인 경우 즉각적인 조사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연구했고 그 결과 ‘오거돈·박원순 방지법’으로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범죄조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성폭력범죄가 발생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피해자 신청 없이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 이행 권고, 가해자 인사조치, 수사기관 고발 의무도 부여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가 사실적시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국가기관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공개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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