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 씩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하자 “한국을 무시하고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못된 행태”라며 “사죄와 배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 외무상이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망언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눈앞에서 기막힌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테기 외무상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정 위반을 주장한 것에는 “한·일 양국 사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외교합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2015 외교합의는 피해자 구제 목적이 아닌 오로지 외교 당국 간 외교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2차 판결이 나기 전 사죄를 향한 협의를 시작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일본정부도 구태를 벗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권도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위안부 문제를 부정· 왜곡하고 망언을 일삼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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