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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진애, ‘전입신고 즉시 확정일자 효력, 전세금 떼이면 융자’…전세보증금 보호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1년01월19일 11시56분 ]
배희옥
 

【팩트TV】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깡통전세 등의 위험으로부터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금 보호법안 3종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이 전 재산인 전세금을 떼이면 주거불안 뿐 아니라 가족 해체 등 매우 큰 위험에 처한다”며 “깡통전세의 위험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 효력 즉시 발효, 최우선변제금 확대, 전세금 미회수 세대에 대한 융자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의 70%가 전세보증금 관련 내용이고, 이 중 97%는 보증금 3억 미만”이라며 “경매까지 해도 5년간 18,000가구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현행 전입신고 다음날에서 전입신고 즉시로 변경해 집주인이 계약 즉시 다른 대출을 받거나 보증금을 빼돌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우선변제금액 서울 1억 1천만원~3천 7백만원, 수도권 1억~3천4백만원, 광역시 6천만원~2천만원 등 2008년 이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최우선변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명무실한 주택임대차위원회 대신 국토교통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기준과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세입자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전입신고 다음날에서 즉시로 변경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단기로 융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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