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2일 국가의 방역 정책에 따른 집합제한업종의 임대료·공과금·대출이자·위약금을 면제하는 ‘4-STOP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포스탑법(4-STOP법)’은 집합제한업종에 포함된 자영업에게 임대료·공과금·대출이자를 면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과 가맹점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칭한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은 한 달 임대료를 내기에도 벅찬 단발성 지원금에 불과하다”며 “매출은 0원인데 내야 하는 임대료나 공과금 때문에 빚은 쌓이고 감당할 수 없는 위약금 때문에 폐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게만 고통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이 길어지면서 K-방역의 핵심인 ‘공평한 고통분담’ 정신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있다”며 “방역 정책 전체가 무너지기 전에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STOP법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행정명령으로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발 빠른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하루빨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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