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주거급여’의 적용 대상을 두 배로 확대하는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이 장기화하면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가구가 늘어나고, 청년들은 취업난 빈곤을 겪고 있다”며 “주거비 지원을 시급히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현행 43% 이상이 기준인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모에게서 독립한 19~29세 청소년,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결혼 이민자를 수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는 “사실상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 형식으로 운영되는 주거급여를 서구 복지국가들처럼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보조금 형태로 전환해나가야 한다”면서 “변창흠 신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주거급여 대상 2배 확대에 동의한 만큼 국회에서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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