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7일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걷힌 세금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이른바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1톤당 8만원 정도의 탄소세를 부과해 걷힌 약 58조원을 1인당 10만원 씩 지역화폐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산이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획기적인 방안 없이는 공염불로 끝날 위험이 다분하다”며 “탄소세 도입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유럽 16개국이 탄소세를 도입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적극 권유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탄소세는 에너지와 상품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는 단점을 보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탄소세 도입 논의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에도 “저렴한 오염 비용에 의지해온 경제를 저탄소 녹색 경제로 서둘러 전환할수록 경쟁력 있는 혁신산업이 빨리 등장할 것”이라면서 “전환 과정의 피해 계층을 지원하면서 혁신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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