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를 논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후퇴 조심이 나타나고 있다며 법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이하로 합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징역 2년 이상, 벌금 5억 이상’이나 정부안의 ‘징역 2년 이상, 벌금 5천만~10억’보다 완화된 내용이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 돈으로 사람 목숨을 처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 유예도 산업재해를 방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 주체인 발주처의 의무를 제외한 것은 원청이 아닌 하청 업체에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라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에 원청과 발주처의 공기단축 및 일터괴롭힘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히 해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면서 “국회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영상제보 받습니다]
진실언론 팩트TV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