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발의했던 3개 법안을 묶어 ‘정인이 보호3법’으로 명명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발의했던 아동학대 방지 3법이 국회 법사위와 복지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던 사이에 정인이 사건이 터졌다”며 “국회의원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인이 양부모가 검찰로 넘겨진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동학대 문제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논의조차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계류된 국회 법사위와 복지위가 조속한 논의에 들어갈 것을 요청했다.
‘정인이 보호3법’은 아동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응급조치 기간을 현행 3일(72시간)에서 7일(168시간)로 연장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 의심 아동을 ‘원가정’이 아닌 ‘안전한 환경’으로 돌려보내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조사를 현행 학대 장소에서 신고 장소 등으로 확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서 의원은 또 “경찰이 아동학대에 대처하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검찰 직무집행법 개정도 검토 중”이라며 “생명과 관련한 경우에는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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