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법도 아닌 법’, ‘잘못된 처방전’ 등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 법으로는 결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8일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반발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자는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못난 짓”이라며 진짜 현장 사정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논리에 몰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이 강행된 후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이 기다리고 있다”며 “단 한 번의 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안전법, 중대재해법, 건설안전특별법이란 세 번의 몽둥이찜질로 그 기업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공사에 안전확보를 위한 비용을 추가해서 지불하고, 20억 미만 건축공사 현장에 감독권을 파견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 둘이 근본적이 예방책이자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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