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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0일 ‘사회적 기본 가치법’ 토론회 개최
등록날짜 [ 2014년02월04일 16시43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문재인 의원이 공공기관이 정책수행 과정에서 노동, 환경, 복지, 윤리적 생산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칭 사회적 기본 가치법발의에 앞서 10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착한 경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사회적 가치 기본법 도입의 의미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이날 토론회에는 성공회대 김성기 교수와 공익재단법인 동천 양동수 변호사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미와 기본법 도입의 전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한국교원대 김혜원 교수, 한겨레 경제연구소 이현숙 소장,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은애 소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종욱 서울시의원 등이 참여한다.
 
문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강조한 포용적 성장이라는 주제 아래 공공기관이 조달, 개발, 위탁, 민간지원 사업을 진행할 경우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의 반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국에서는 공공서비스에 있어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 고려하는 사회적 가치법(The Public Services (Social Value) Act 2012)’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 EU사회책임조달 가이드라인(Buying Social: A Guide to Taking Account of Social Cinsiderations in Pulic Procurement)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노동권, 사회통합, 윤리무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가치의 고려를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경제 연구포럼(대표 신계륜), 협동조합 활성화 포럼(대표 김기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대표 임정엽 완주군수), 전국 사회적 경제 지방의원협의회(대표 문상필 광주시의회의원), 서울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이사장 송경용 신부)가 공동 주최하며, 문 의원은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올 상반기 입법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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