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LH공사를 상대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시절 분양한 강남 A1, A2 및 서초 A2, A5 블록의 분양원가 자료를 요구했으나, LH공사는 민간 건설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정보공개법상 통지 의무를 위반 했다며 행정심판 청구에 나섰다.
경실련은 MB정부 시절 강남에서 3.3㎡(1평)당 1,000만원에 분양해 큰 인기를 끌었던 보금자리 주택은 우리나라의 주택 거품을 측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면서, LH공사에 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를 비롯해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을 요구해왔다.
또한 LH공사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처분 한 뒤 정보공개법에 따라 진행한 이의신청에 기간을 넘기면서 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는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LH공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대상 항목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지난 2010년 SH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고등법원 재판부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 국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주택공급 및 대형 국책사업은 그 과정과 내용이 더욱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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