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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범여권 초선들 ‘공소청 설치-윤석열 특검’ 추진…“탄핵 사유는 갖춰졌다”
등록날짜 [ 2020년12월29일 11시45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범여권이 검찰의 공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공소청’ 신설 추진으로 ‘검찰개혁 시즌2’에 시동을 걸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및 검언유착 의혹 감사·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 탄핵과 특검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 및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제도적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 집행권, 국가소송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하고 스스로 수사를 평가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방식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와 표적수사, 기획수사 등의 부작용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가 발전하면서 검찰이 국가 최고 권력으로 군림했지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민주적 통제장치는 제대로 없다”며 “1954년 일제 순사가 남아있던 경찰 조직을 견제하기 위해 집중시켰던 검찰의 권한을 이제 제자리로 돌릴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미 수사 및 감찰 방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나아가 “측근인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방해 혐의는 법원도 일부 인정했고, 주요 재판부 성향 및 개인정보 수집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한 뒤 “지금까지의 사실만으로 탄핵 사유는 갖춰졌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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