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단장 신동근)가 21일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막기 위한 일명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TF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수천억대 특혜수주 의혹, 21대 국회의원 재산 순위 1위 전봉근 의원의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등 이른바 ‘아빠찬스’를 통한 재산 형성 의혹을 지적하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동근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개혁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사적 이익 추구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속히 통과시켜 입법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상임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상임위 결격사유 신설, ▲안건심사 시 위원의 제척‧회피제도 신설, ▲국회의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의원과 공공기관 및 지역구 지자체와의 계약 제한,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 위원의 심사‧표결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전봉민 의원과 관련 부산 송도 이진베이시티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50%로 제한된 주거비율이 80%로 상향되고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등 특혜 의혹이 있다”면서 “심지어 전 의원의 사돈이 인허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전 의원은 시의원 당시 건설사 임원을 하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다”며 “전 의원의 부친은 기자에게 3천만 원을 뇌물로 보도 무마를 청탁한 것이 최근 보도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달리 조수진·윤창현을 비롯한 전봉민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거의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공당으로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계 당국도 즉각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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