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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
등록날짜 [ 2014년02월03일 16시45분 ]
팩트TV뉴스 김기희 기자
【팩트TV】검찰이 3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에 관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굴종을 선택했다”며,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검찰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모두 내던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히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은 수년간에 걸쳐 정치활동을 사찰하고 파렴치한 정치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이라면서, “박근혜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일갈했다.
 
홍 대변인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하여 구속된 당원들은 모두 무죄"라면서, "재판부만큼은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임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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