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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민의힘, 이용구 ‘내사 종결’에 “친문무죄 비문유죄냐? 제대로 수사하라”
등록날짜 [ 2020년12월21일 12시59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단순 폭행사건으로 내사 종결하자 위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무마한 관련자들을 찾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단순 폭행사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내사를 종결했다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반의사불벌벌죄가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특가법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이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지한 경우도 운행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친문무죄 비문유죄의 편파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권 실세들의 불법행위 무마 시도를 중단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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