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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문체위 국민의힘 “與, 머릿수로 ‘아특법’ 강행처리…이상직 야당몫 배정부터 계획적”
등록날짜 [ 2020년12월17일 15시25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야당 몫에 사실상 여당인 이상직 의원을 앉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특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특법은 이제 전체회의 재상정 후 표결 절차를 밟게 됐다.
 
문체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와 토론 요구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아특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며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강행처리를 위해 계획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이상헌 위원장은 여야 동수로 구속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원 선임 문제에 대한 야당의 항의에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의사진행 발언을 극구 제지한 채 표결 후 재빨리 의사봉을 두드리고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특법 개정안은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하고 국가기관인 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해 문화체육부 직속 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라면서 “특히 아시아문화원 직원 96명 중 희망자를 시험 없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특례규정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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