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개호, 계출 등 무슨 뜻인지 알기 힘들거나 감안하다 등 법률용어에서 사용되고 일제 잔재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 121건이 발의됐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일제 잔재 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표현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한 결과 121개를 발견했고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모임은 “알기 힘든 용어 사용은 국민이 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해할 수 없으니 법의 보호도 제대로 못 받게 된다”며 “반면 소수의 힘 있는 자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 테두리 안에서 안락함을 영위하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히 파고들어 법의 공정성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법 개정을 통해 우리 법이 명실상부한 ‘우리 대한민국 법’, 국민과 가까이 있고 약자를 보호하는 ‘우리 국민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모임이 밝힌 주요 목록을 보면 개호(介護)는 간병, 계출(屆出)은 신고 또는 제출로 바뀌고 고아원은 보육원, 감안하다는 고려하다, 납듯은 수긍 또는 받아들이다 등 우리말로 순화한다. 이 외에도 고리는 고금리, 공란은 빈칸, 명찰은 이름표, 빙점은 어는점, 센타는 센터, 모타는 모터 등 우리 표현으로 고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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