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통합진보당은 김한길 대표가 3일 제안한 ‘국회의원 특혜 방지법’에 전직 국회의원 780명에게 만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국회의원 연급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면 원로회원 지원을 폐지하는 법안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도 ‘한번 국회의원은 영원한 국회의원’이냐”며 “지난해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2014년 예산안에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100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김선동 의원이 전직 국회의원의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준비했으나 다른 정당의 외면으로 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김 대표의)핵심을 외면한 생색내기식 처방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올해 1일 새벽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780명에게 만 65세 이후 평생 연급을 지급하는데 합의하고,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 26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국회의원이 슬그머니 연금법을 통과시키자 시민단체와 누리꾼들은 법안 통과에 찬성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폐지 서명에 나서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은 19대 의원 부터 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며,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5세가 안 되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토록 하는 ‘김영란법’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 및 독립조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