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결정을 내리자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징계위회부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으로 사실상 ‘반려’ 요구로 해석된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 총장과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 갈등과 대립이 개인 감정싸움으로 비춰진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다”며 “징계위원회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반려를 요구했다.
징계위원회는 법무부가 제기한 윤 총장의 혐의 6개 가운데 ▲ 판사 문건 작성 등 판사 사찰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인정했다.
나머지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법무부 감찰 방해에 대해선 징계 사유는 있으나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불문(不問)’을 결정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중징계를 의결해 대통령이 재가하더라도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도 이날 정시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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