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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에 격분한 野 김병욱 “양부모 살인죄로 기소하라”
등록날짜 [ 2020년12월15일 16시18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15일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숨진 아이는 쇄골과 가슴뼈 등이 부러졌고 온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학대해 꽃다운 삶을 마감하게 한 양부모가 학대치사로 기소되면서 어제 서울남부지검에는 살인죄로 기소해달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100여 개가 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방치한 가녀린 생명을 엄마들이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부모를 엄단해 달라 절규하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야말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야 할 일이 아니냐”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라며 “예비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임신할 경우 출산 방법뿐만 아니라 아동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며  “경찰과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들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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