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1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제한 및 금지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제한하는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일명 ‘임대료멈춤법’으로 불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임대인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임대료 전액, 집합제한 업종은 임대료의 절반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가 내려지면 민법에서 규정한 임대차의 ‘상가를 사용한 수익 행위’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장사가 중단될 경우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단 사유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한다”며 “집합금지·제한에 따른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집합금지·제한 제외 업종에 대해서도 차임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서 국회는 차임 감액분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료를 잠시 멈추는 것은 이익의 침해가 아닌 이익을 잠시 연기해 국민의 생명을 지킬 기회를 얻자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 조금씩 무게를 나눠지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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