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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민의힘, 미 하원의원 성명 내세워 ‘대북전단금지법’ 즉각 중단 촉구
등록날짜 [ 2020년12월14일 12시14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미국 하원의원의 성명을 내세워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내 대표적 대중국 강경파인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미 하원의원은 지난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은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하원의원이 민주당의 대북전담금지법 밀어붙이기와 문재인 정부의 반민주성을 강하게 비난했다”면서 “이에 공감하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폭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미스 의원은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한국을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리겠다는 경고와 함께 한국 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표현이 강하고 수위가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가 나서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정부여당은 위헌적, 반인권적 대북전단금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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