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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2월 처리 새누리당에 공식제안
등록날짜 [ 2014년02월03일 11시09분 ]
팩트TV뉴스 편집국
【팩트TV】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의원의 특권 제한과 이를 감독하기 위한 국회의원 특권방비법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정치혁신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공식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민심을 확인한 결과 국민은 정치를 바꾸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당당히 평가받아 이기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당과의 경쟁도 좋지만, 새정치 경쟁이 구태정치를 다시 살려주는 결과를 불러와서는 안 된다며, 전국단위 선거에서 계속 패배한 민주당이지만 이제는 이기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와 같이 말한 뒤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분토록 하는 일명 김영란법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 및 독립조사권 부여 등 정치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어 공무원 윤리 강령을 적용해 5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선물이나 향응을 못하도록 하고,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해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며 해외출장시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 공항 귀빈실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밝혔다.
 
김 대표가 발표한 이날 혁신안은 김영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에 대한 규제 강화 ·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주창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 여하에 상관없이 형사처벌토록 하고, 민간부문 인사가 고위공직자로 임용되면 직전 2년간의 활동 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국민소환제는 제자체장이나 지방의원에게는 이미 적용되고 있으나 국회의원은 한 번 선출하고 나면 재신임을 물을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제안한 뒤,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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