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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 “국힘 ‘파토권’ 막을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검찰개혁 8부 능선 넘었다”
등록날짜 [ 2020년12월10일 16시08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검찰개혁의 8부능선을 넘었다”며 반색했다. 공수처법은 재석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으로 검찰이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민주적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추천위원 7명 중 6명 동의 조항을 둔 것은 중립적이고 훌륭한 후보를 고르라는 취지였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비토권을 파토권으로 악용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라임사태와 관련 검사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으나 검찰은 검사 2명에 대한 불기소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고, 김학의 별장 성폭력 사건도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서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대표적 사례”라며 “왜 공수처가 필요하고 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필요한지 왜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지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는 정부 수립이래 반복됐던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과 같은 권력기관의 견제 받지 않는 특권을 해체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검찰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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