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 내에서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반대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이 무산되자 국민의힘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던 입장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물러나서니 이제는 당 내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동조하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에 동참하면서 감지됐던 변화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표면화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의당 대변인을 지낸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의 야당 비토권을 삭제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소수당의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며 “민주당은 이를 강제 종결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9일 자정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시점까지 표결로 중단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법에는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재적의원 5분의 3, 의원 180명이 찬성하면 종결 선포 후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174석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힘을 모을 경우 어렵지 않게 표결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이미 10일 임시국회 소집 공고가 나온 상황에서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강 위원장은 “민주당이 여야간 숙의와 합의로 처리되어야 할 공수처법과 공정거래법, 노동관련법 등을 의석수로 밀어붙이면서 정작 중대재해법은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어렵다고 한다”면서 “공수처법 개정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구로 출범하기는 요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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