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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기현 “윤석열 찍어내기 막겠다”…‘추미애 폭주 방지법’ 발의
등록날짜 [ 2020년12월07일 11시03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판사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정치적 핍박’이라며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를 막기 위한 일명 ‘추미애 폭주 방지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인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당시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수사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던 김기현 의원이 이제는 윤 총장을 옹호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구조의 징계위원회는 사실상 아바타 위원회에 불과하다”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검사 찍어내기가 가능하다면 법치주의가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언제든 해임·면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면서 “일선 공무원도 대통령령인 공무원징계령을 통해 엄격히 신분 보장을 받는데, 검사는 이보다 못한 상황”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징계위원회 위원 중 2/3를 대법원, 감사원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로 하고, 위원장을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다 확고히 해 검찰수사와 기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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