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국민의힘에 ‘환자안전3법’의 조속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환자안전3법은 수술실 CCTV 설치와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재교부 등 면허관리 강화, 자격정지 행정처분 의료인의 이력 공개 등 유령수술·대리수술을 막고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말한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환자안전3법’에 논란이 많아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멈춰 세웠다”면서 “당연한 법들에 제동이 걸려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유독 의료인에게 대단히 관대하게 적용되는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들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논란이라는 것이 과연 환자를 위한 것인지, 의료인만을 위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조속한 추가심의 일정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환자안전3법과 관련한 20여 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대부분이 의료계 반대로 결국 폐기됐다”면서 “21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이미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왔고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더 이상 심의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은 “정기국회 90일 동안 의료법을 다루는 제1법안소위가 3일, 시간으로 계산하면 11시간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많은 의원이 법안을 냈는데 왜 소위에 쌓여있어야 하는 것이냐”며 “야당의 반성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소위 개최 요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의원은 “많은 병원에서 사적으로 운영하는 CCTV가 현재는 몰카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며 “빨리 법제화시켜 환자와 의료진 보호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의 “의료사고 피해자 故 권대희 씨의 어머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아들이 죽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500번 넘게 돌려봤다”며 “이런 참혹한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도 국민의힘은 일부 이익단체의 이익만 대변해 발목잡기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힐난했다.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의료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제 21대 국회에선 환전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킬 차례”라면서 “정치적 쟁점도 당론이 있는 법안도 아니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심의 처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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