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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채 발행해서라도”…을지로위원회 ‘3차 재난지원금 4조, 민생예산 1.3조’ 증액 호소
등록날짜 [ 2020년12월01일 10시48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설 이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조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을 뒷받침하고 긴급돌봄 등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조 3천억 증액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을들을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진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 차례 추경과 취약계층 지원, 경기방어 덕에 민생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을 수 있었지만, 불황의 고통은 고스란히 을들에 전가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민생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한 을을 위한 4대 민생예산 1조 2,935억 증액과 3차 재난지원금 4조원 이상의 편성을 강력하게 호소한다”며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설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가 예산 증액을 요청한 주요 항목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긴급돌봄 지원 411억 편성 ▲지방 공공병원 간호인력 확충 406억 편성 ▲내일키움일자리 485억 증액 ▲고용유지지원금 6,416억 증액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27억 증액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478억 증액 ▲산재병원지원 51억 증액 등이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5대 민생법안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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