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범여권 초선 의원들이 27일 고검장부터 평검사들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재고를 요구하는 집단 항명에 나서자 “일반 공무원들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오만방자함으로 똘똘 뭉쳐 반성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김남국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을 정점으로 한 대검이 법관의 개인 성향을 파악해 피고인을 유죄로 만드는 데 이용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창피스러운 일”이라며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오히려 집단항명으로 검찰총장을 편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처벌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으며 검찰을 떠나도 전관예우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 특권의식에 젖어 장관의 직무 명령에도 집단으로 항명하는 것”이라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검찰총장을 뒀다는 것에 문제의식부터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가혹하게 처벌해왔던 검찰이 일말의 반성이라도 있다면 자숙했어야 한다”며 “일선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검찰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반증일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의원들은 또 윤 총장이 ‘재판부 사찰 문건’을 공개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에 나선 것과 관련 “검찰청법 어디에도 검사가 범죄 정보도 아닌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입으로 민주주의 운운하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문건 작성자인 성상욱 검사의 ‘인터넷 검색’ ‘정상적 업무’ 등 해명을 거론하며 “과거 사법농단도 권한 없이 판사를 사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라면서 “검사들 사이에서 엘리트 중 엘리트라는 대검찰청 근무 검사가 수사 정보의 의미조차 모른 채 검사 업무를 수행했던 것이냐”며 “공판 유지 참고 자료라는 논리면 누구든 사찰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노한 판사들 사이에선 윤 총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미 사법농단을 경험한 법원으로선 검찰의 사찰 대상이 됐다는 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판사 사찰은 기소를 통해 정치를 해온 검찰이 법원까지 협박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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