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해 수도권 지역 교사·학부모·학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10명 중 9명은 사고 위험이 커졌고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와 이용 연령 상향 등 다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원단체와 함께 실시한 ‘만 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 시행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동킥보드 무면허 만 13세 기준완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89%에 달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찬성이 22%에 그친 반면, 교원 84.6%, 학부모 71.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부정적인 의견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이 만 13세 이상으로 완화된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89%에 달했고, 스쿨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91%,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답변도 92%로 10명 중 9명은 오히려 종전보다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전동킥보드가 신호음이 없고 무게 중심이 앞에 있으며 두 명씩 타고 운행할 경우 속도가 굉장히 빨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지난 10월에는 인천서 무면허 고등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택시와 충돌해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허용 가능 연령이 만 16세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자전거 도로 운행이 가능해지며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면서 자녀들 둔 학부모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