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故 구하라 1주기인 24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서 ‘공무원 구하라법’이 통과됐다면서 이제 ‘구하라법’ 차례”라며 민법 1004조 상속결격사유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조항을 추가한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1주기인 오늘까지 故 구하라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구하라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 모두가 빠른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내팽개친 아이의 부모가 그 자식의 사후에 보험금, 위로금, 남겨진 재산을 무조건 가져가게 해선 안 된다”며 “어린아이들에 대해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는 자연적, 원천적으로 상속결격 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저히’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민법의 14개 조항에서 사용하고 미국, 오스트리아, 중국, 스위스 등도 ‘현저히’ 또는 ‘중대하게’ 해태한 경우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구하라법은 시대적 상식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에는 ‘입증 책임’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가 자신의 부양의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구하라법”이라며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0여 년, 2014년 세월호 희생자 친부가 10여 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가져간 故 구하라 씨와 같은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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