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3일 지난해보다 소득이 많이 증가했거나 고소득인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이른바 ‘특별재난연대세’를 걷어 코로나19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고 심화하는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으로 ‘특별재난연대세’를 걷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자”고 말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3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소득 100억이 넘는 기업 중 지난해보다 50억이 증가하거나 소득 7천만 원 이상 넘는 개인 중 지난해보다 1천만 원 이상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5%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또 1천억 이상 소득을 올린 법인과 1억 이상 소득의 개인에게 최고 세율의 5% 더해 과세하고 거둬들인 돈의 절반은 고용보험기금, 나머지 절반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 사용하도록 했다.
그는 “지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했으나, 소득 5분위 가구(상위 20%)는 2.9% 증가했다”며 “특별재난연대세가 도입되면 정부도 재정건전성 논란 없이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대응할 수 있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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