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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정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발의...“이익 2배 벌금, 제3자도 처벌”
등록날짜 [ 2020년11월23일 16시26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참여연대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6월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비해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넓히고 직무상 비밀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얻은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이 본인의 권한을 행사해 사적 이득을 취해도 이를 사전에 금지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고 단순 의혹만으로 비판받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적 이해관계자 명단 공개와 직무수행 회피 의무를 추가한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제외된 이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 차단을 통한 부패 없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국회 국토위원회 이해충돌 논란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가 얼마든지 개인 사익추구로 악용될 수 있다. 사후에 검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와 함께 주식을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지 않았냐”며 “심지어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도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한 뒤 “더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사과박스 형태로 생각해선 안 된다. 공직자의 사익추구 그 자체도 부패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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