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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배진교 “공정위, 독과점 논란 ‘배민-요기요’ 합병 불허하라”
등록날짜 [ 2020년11월23일 15시00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들이 23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의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가뜩이나 배달 앱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독과점과 불공정 폐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합병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 매각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겠다고 밝혔으나 딜리버리히어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기준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민의족 63.2%, 요기요 29%, 배달통 1.6% 순으로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단순합산 93.5%의 독점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원칙에 따라 불허하면 될 일을 조건부 승인이라는 애매한 결정을 내려 불공정한 기업 결합에 마치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며 “더구나 딜리버리히어로는 심사받는 입장이라는 것조차 망각한 채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은 기업결합 발표 뒤에도 수수료를 올리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결합을 승인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조건부 승인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공정위는 원칙에 따라 기업결합 불허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배달앱의 과다한 수수료와 독과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비마트와 요마트 등 두 회사가 직접 유통산업에 뛰어들어 동네 마트와 슈퍼마켓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합병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두 기업이 결합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제시하는 거래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배달플랫폼에 종속되는 상황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수수료나 불공정행위 통제 등 사후 조치로는 자영업자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늦다. 공정위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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