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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준호 “거리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다음 달이면 늦다”....규제강화법 발의
등록날짜 [ 2020년11월17일 16시22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전동킥보드 연령 제한이 다음 달부터 만 13세로 낮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17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며 일명 ‘전동킥보드 규제강화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이 안전모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통학한다고 생각해 보라”며 “사고가 난 뒤에 대책을 마련하면 너무 늦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음 달이면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서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전동킥보드를 전면 허용할 경우 그 위험성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에 비해 10배 이상 사고 발생빈도가 높다고 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 시급히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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