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근 16개월된 입양아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 등에는 주어지지 않는 권한입니다. "며
"겨우 현행범인 경우에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눈으로 봐야지만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부모가 경찰이 와 있는데 아동을 학대합니까? 현행범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범으로 분리 조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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