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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의당, 김태년 ‘중대재해법 당론 불가’ 방침에 “이것도 전당원투표로 정하라”
등록날짜 [ 2020년11월17일 14시09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정의당은 17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이나 산업안전법(산안법) 개정 중 어느 것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집권여당이 개혁입법을 좌초시키려 한다”며 “차라리 재보궐 부산·서울시장 후보 공천처럼 전당원투표로 결정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원내대표가 ‘당론 채택이 어렵지 않다’던 이낙연 대표의 약속과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며 “실망을 넘어 집권여당의 정체성마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연내 처리를 당부했던 공정경제3법도 ‘법의 경직화’를 이유로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당론으로 정했던 부동산3법은 경직된 법이었다는 거냐”며 “빈약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과 공정경제3법은 집권여당이 스스로 한 약속”이라며 “지도부가 결단을 내릴 용기가 없다면 비례위성정당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공천 강행처럼 총당원투표로 당론을 정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안 산안법 개정안은 중대재해법을 대체할 수 없는 명백한 개혁 후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은 1명이라도 사망하면 중대재해로 규정하지만, 산안법 개정안은 1년 이내에 3명 이상 사망해야 중대재해로 규정한다”며 “다수의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규정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등 시민재해에 모두 적용하고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책임자까지 책임을 묻는 반면, 산안법 개정안은 산업재해만 인정하고 책임도 민간 기업에 한정한다”며 “아무리 포장해도 중대재해법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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