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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MB 신문법 개악 제자리로’...언론노조, 김승원 ‘신문법 개정안’에 환영
등록날짜 [ 2020년11월16일 17시00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김승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언론사의 편집권 독립과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는 신문사들이 정론직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국언론노조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법 개정안에는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고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뒀다”며 “포털에 대해서는 기사 배열의 구체적 기준과 이용자들의 뉴스 서비스 이용 형태를 공개하도록 해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결과 공개 △취재·보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차별 금지 △포털의 기사 배열 기준 공개 및 일정 비율의 지역언론 보도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정훈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2009년의 신문법 개악 이후 10여 년 만에 다시 편집권 보장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의 등장으로 언론노동자들은 일하는 환경이 열악해졌고 어뷰징 등 상업적 기사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서 언론노동자 착취 도구나 가짜뉴스 배포 플랫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대광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은 “개정안에는 포털의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지역언론 보도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노출하게 하는 내용도 있다”며 “또 편집권 독립이 잘 된 언론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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