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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용혜인 “권력형 성범죄도 공수처에 맡기자”..‘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등록날짜 [ 2020년11월16일 12시09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6일 권력형 성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지자체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직간접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고위공직자의 성범죄를 방지할 어떤 제안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반드시 권력형 성범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의 성범죄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범죄를 은폐하기가 쉽다”며 “이런 방식으로 범죄행위가 반복되거나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성범죄가 드러나면 법적 처벌을 받기 전 사퇴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지적하면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공적 처분을 내려야 국가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며 “이는 한 정당이 묻고 넘어갈 문제도, 838억짜리 전 국민 성인지 학습 기회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공수처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더니 ‘공수처를 태어나선 안 될 괴물’이라던 사람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저의가 뭐냐”며 “어떻게든 지연시키고 무력화하려는 속 보이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공수처 출범 의지가 정말 확고하다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는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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