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3일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진 경제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같은 명칭의 법안보다 재벌·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전부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경제민주화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며 “부족한 정부안을 보완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공정경제법안이 제출되자 재계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기업 죽이기’, ‘기업 옥죄기’, ‘기업활동 위축’ 등 과장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재벌·대기업 집중 육성 정책을 펼쳐왔고 그 결과 경제력 집중 심화, 시장 독과점, 기술탈취,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갑질 문제와 골목상권 침투 등 경제 기형화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과반수 이상을 가진 슈퍼여당으로서 재계 주장을 앵무새처럼 읊거나 최소한의 개혁을 담은 정부안을 후퇴시키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및 범위 확대 ▲전속고발제 폐지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두 개 이상의 금융계열사를 운영하는 복합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과 내부거래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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