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포럼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2호 법안으로 ‘생명안전기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생명안전이 국민의 기본권이고, 정부가 이를 지킬 책무가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김훈 작가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회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 법안”이라며 “모든 사람이 안전한 사람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은 국가가 베푸는 호혜가 아닌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가 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등은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음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면서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안전 생명의 권리가 최우선의 가치로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훈 작가는 “이 법은 오랜 세월 거듭된 죽음과 절망을 통과해 온 시련의 산물이자 고통의 아우성이며 생명이 존중되고 침해받지 않는 미래의 설계도”라며 “실현 가능한 희망이다. 이 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선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강은미 의원은 “기존 법들이 사고 대응에 머물렀다면 생명안전기본법은 예방과 사고 대응, 재발 방지를 포괄하는 것이 목표”라며 “모든 사람은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사고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쌍둥이 법”이라면서 “그동안 사횢거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회가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중심 정치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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