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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택배연대노조 “국힘, 과로사 막을 ‘생활물류법’ 처리 협조하라”
등록날짜 [ 2020년11월12일 14시49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등 필수노동자 지원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일명 ‘생활물류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김태완 위원장을 비롯한 택배노조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반대만 하지 않았어도 올해 15명의 택배노동자 과로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금도 노조 지위 강화법이라며 반대하지만, 법안에는 택배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과로사 방지 법안이 담겨 있다”며 “과로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진경호 수석부위원장은 “화물업계의 반발을 명목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법안은 1.5톤 이하 화물차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특히 개인용달협회의 강한 반대는 생물법 적용으로 9만 명의 회원 가운데 택배업 종사자 4만 명이 이탈할 경우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잇단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도 신속히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국민의힘이 아직 관심이 부족해서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것 같다”면서 “생활물류법은 택배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도입 △택배종사자 계약갱신청구권(6년) 보장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업무 위탁과 영업점 안전조치 관리 △택배 차량의 기타 화물 운송 제한 △생활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및 서비스약관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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