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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강은미 “민주당, 박주민 ‘중대해재기업처벌법’ 당론 채택하라”
등록날짜 [ 2020년11월11일 15시03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에 대해 “부족하지만, 관련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6월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주민 의원 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일부 처벌 수위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부족한 조치”라면서 “이 부분은 향후 관련 법을 병합 심의하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보수도 없다”며 “국회는 당장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중대재배기업처벌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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