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위험과 함께 책임도 외주화 하는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내일모레가 전태열 열사 50주기지만, 산업재해 문제는 지금까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며 “그래서 법을 통해 부족한 기업 내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경영주와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는 등 경각심을 높여 확실한 제도개선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와 관련 공무원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험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매출액 10%의 벌금을 과중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5배를 최소 한도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고 있다.
국회생명안전포럼 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포럼의 1호 법안이자 노동존중실천단의 1호 법안”이라며 “한국노총 안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와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제2의 김용균을 막을 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 초당적 협력 의사를 밝힌 만큼 민주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위험의 외주화가 근절되지 않고 산업현장에서 희생되는 노동자가 줄지 않는 것은 처벌이 미약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한국노총과 발의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및 법인 처벌 강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초당적 협력’ 입장을 밝혔으며, 정의당은 이미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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