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린뉴딜기본법’과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을 발의한다.
그린뉴딜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과 녹색금융지원특별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해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안이다.
이소영 의원은 대표발의한 그린뉴딜기본법과 관련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과 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전략을 제시하도록 했다”며 “녹색금융 지원을 활성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탈탄소 경제를 구현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의 설립 규정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녹색금융지원특별법 대표발의자인 민형배 의원은 “2050년 탄소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규정한 법안”이라며 “금융위원회 산하에 자본금 5조 원 규모의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도록 했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녹색산업에 자금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EU, 영국, 일본 등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세계 탄소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중국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 경쟁에 돌입하게 됐다”며 “특히 미국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이제 우리에게 탈탄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뉴딜이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경제 전략이자 국가미래 전략”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탄소제로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불평등 완화 조치를 동시에 추구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 선도 국가이자 모범국가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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