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에게 휴식 시간을 보장해 과로사를 막고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택배과로사방지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택배과로사방지 3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배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으로 근로기준법에 기반한 업무 및 휴식 시간을 규정하고 ‘산업재해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폐지와 함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용 의원은 “작년 택배 물량은 27억 9천만 개에 달했고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36억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때문에 택배노동자들은 한 주에 평균 71.3 시간, 성수기에는 80시간을 일하면서 산재사고율도 평균 21.4%로 꾸준히 증가했다”며 “올해 들어 14명이 과로사했고 모두 뇌심혈관계 질환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 전환 이후 우리의 일상이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희생에 기반해 유지되고 있다”며 “이제 당일배송, 새벽배송의 편리함 뒤에 숨은 택배노동자의 죽음을 되돌아보고 조금 느리고 불편하더라도 함께 안전한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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