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소방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58주년 소방의 날인 9일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작업 등 재해·재난 지역에서 위험한 작업을 해온 공무원들이 암이나 백혈병 등 질병에 걸릴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영환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혈관육종암으로 투병 중인 김영국 소방관, 김원 노동환경연구소 화학물질센터 팀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관들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며 “개정안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 작업 또는 지원 작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등 대통령령으로 인정한 질병에 걸리면 별도의 입증 없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1세에 폐암으로 사망한 故 김범석 소방장의 경우 유가족들이 오랜 소송을 거쳐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공상추정법이 있었다면 피해 소방관과 유족들 모두 국가로부터 버려지는 기분이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국 소방관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소방관들이 지켜내겠다. 대신 소방관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 지켜달라”며 “故 김범석 소방장과 저같은 동료가 발생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김원 팀장은 “1982년 공상추정법을 만들어 시행한 미국에 비해 우리는 40년이나 뒤쳐저 있다”며 “그동안 기여한 소방관들에게 이제 법이 도움을 줘여 한다. 조속히 입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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