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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주도의회 “4.3특별법 개정은 논쟁 대상 아니다”..조속한 처리 촉구
등록날짜 [ 2020년11월06일 16시18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군사재판 무효화를 통한 희생자 명예회복과 배·보상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대에도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올해로 제주4.3특별법이 시행 20주년”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보고서,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통해 희생자·유족의 아픔을 보듬어 줬으나, 군사재판 무효화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4.3특별법 개정안은 당리당략이나 진보·보수 논쟁의 대상이 아니며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뜻을 같이하는 14개 광역시도의회가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각계 원로와 124개 단체가 참여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도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오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지난 7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950여 명에 달하는 희생자 유해 발굴과 사법절차가 생략된 채 군·경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2,530여 명의 명예회복 조치가 필요하다”며 “21대 국회가 20대에서 무산됐던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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