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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장단협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기초의회로 권한 이양’ 수정해달라”
등록날짜 [ 2020년11월06일 15시28분 ]
글 신혁, 영상 배희옥·김대왕·백대호
 
【팩트TV】경기도시군의장단협의회가 6일 정부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 31개 시군구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협회장인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회에 실질적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인사권 독립 보장과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입법·자치행정·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에 제출된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한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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