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의료사고 유가족들 “수술실 CCTV-불사조 의사면허 바꾸자”…의료법 개정안 처리 촉구
의료사고 피해 유가족과 환자단체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유령수술이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영구 취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인의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권칠승 의원과 故 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 故 김동희 군의 아버지 김강률 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관 내 환자의 안전과 인권 강화를 위해 수술실 CCTV 블랙박스법,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법이 모두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령수술 사망 사고로 4년째 소송 중인 고 권대희 군의 모친 이나금 씨는 “CCTV가 있어 정상적인 수술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병원 측은 오히려 소송으로 가길 원하더라”며 “의사는 사람이 죽어도 겁내지 않고 오로지 의료법만 겁낸다고 하더라. 유령수술과 동시수술 한 의사의 면허를 영구 취소시켜 제2의 권대희, 제2의 권대희 유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숨진 고 김동희 군의 아버지 김강률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21만6천40명 동참)을 통해 많은 국민이 수술실 CCTV, 의사면허, 이력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게 됐다”며 “동희를 보내고 수술실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의료과실 여부를) 우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의무기록지뿐이었지만 의료진이 직접 기록하는 것이라 제대로 기록 되는지 신뢰에 문제가 있고, 실제로 수사에서 재마취 사실이 누락됐다는 게 밝혀졌다”며 “중대과실 의료진의 면허를 취소하고 이들의 이력을 공개해 우리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불사조 의사면허’는 금고형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변호사 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부터 누려온 특권을 되돌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사면허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소된 의사면허의 재교부를 막는 이른바 ‘의사면허 영구취소 법안’을 대표발의한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 대리수술같은 불법적 의료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심지어 대부분의 의사면허가 원상회복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강력범죄자의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것은 환자의 인권과 안전은 물론 의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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